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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영업정지 665만건 특금법 위반

최근 금융위원회(FIU)의 제재심 의결 결과,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특금법 위반 건수가 무려 665만건에 달하며, 이에 따라 영업 일부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인한 이번 제재로 인해 기존 고객의 거래는 계속 가능하나, 향후 거래소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빗썸의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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